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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」제도 안내
작성일 2019.10.25
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
조회수 502
- 제도 내용
ㅇ(지원 대상)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
못하는 출산 여성
* 1인 사업자, 특수 고용직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
급여 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
ㅇ(지원 수준)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
ㅇ(시행 시기) ‘19. 7. 1일부터 신청 및 접수
*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
- (4.2.~5.1. 출산) 50만 원 1회 지급
- (5.2.~5.31. 출산) 50만 원씩 2회 지급
- (6.1. 이후 출산)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
* 유산·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,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ㅇ(신청 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,
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
ㅇ(신청 시기)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,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※ 신청 기간내 1회 신청
ㅇ(지급 결정 및 지급)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
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